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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야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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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중증폐질환 의심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고됐다. 지난달 미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중증폐질환 및 사망 사례가 다수 보고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사용 자제를 권고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1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중증폐질환 의심환자가 처음으로 보고됐다. 환자는 기침ㆍ호흡곤란 등의 급성 폐질환 증세를 호소해 입원했고, 이를 진단한 의료진이 환자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증상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질본에 의심사례로 알렸다. 환자는 궐련형 담배를 피우다가 최근 6개월 이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환자는 퇴원한 상태다. 질본 관계자는 “환자의 이번 증상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20일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중증폐질환 사례가 530건 보고됐고, 사망 사례도 8건에 이른다. 환자 대다수가 대마유래성분(THC)과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함유된 혼합 니코틴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는 해당 성분에 대한 인체 유해성 연구를 시행할 계획이나 담당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직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THC는 마약류로 분류돼 수입이 금지된 성분인데도 실제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포함됐는지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상당수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여서, 화학물질로 분류된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분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전자담배 상당수는 담배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담배 성분 분석 및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이관했다. 그러나 이후 법사위 2소위에 계류돼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심 성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질본ㆍ식약처와 협력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폐는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힘들다고 하니까 울아들도 몸에 나쁜거 안했음 좋겠는데...
엄마가 간섭하는게 아니라 널 사랑해서 안좋은건 안했으면 하는거야 성인되서 해도되구
그칭?^^ 날 많이 춥지? 조던츄리닝이 아직 안와서 오면 이름표새겨서 바로 보내줄께...해외직구라 좀 늦나보네....통화로는 안춥다고 하고 편지로는 춥다고 하고 ㅎㅎ 잘때 춥나보네...
얼른보낼테니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책이 필요하거나 그럼 말하고 공부는 좀 하는지 모르겠네 ㅎㅎ
그안에서 시간보내기 좋을거 같아서...강요는 아님 ㅎㅎ 뭘하면 보내야 하는지 잘생각하고 이번주 주말에 보자꾸나 ㅎㅎ 그럼 이만 쓸께
사랑해 우리아들....
좋은생각하자 알았지?
2019-10-14 사랑하는 엄마가~